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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기업 사측에 "노조와 협의하라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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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성기업 사측에 "노조와 협의하라 " 중재
  • 양지웅
  • 승인 2011.08.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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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노동자들     ©민중의소리

법원이 유성기업 사측에 노조원 징계를 중단하고 복귀 절차를 노조와 협의하라는 중재안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노조원 269명이 제출안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심리에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직장복귀를 위한 절차를 노조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앞으로 불법행위 금지와 성실한 임무수행, 기존 직원의 보고행위 금지 등이 포함된 서약서를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조 대표자에게 받아야 한다"며 "대신 노조와 협의해 일정 기간 동안 수십 명씩 나눠 복귀절차를 밟게 하라"고 제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측은 오는 12일에 열리는 노조원에 대한 유성기업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2차 공판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의 직장폐쇄는 직원의 복귀비율과 생샨량을 볼때 노조 탄압을 위한 위법적인 행동"이라며 "사측은 직장폐쇄를 해제해서 현재 노동자들이 6~7월 월급과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양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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