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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월호 관련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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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월호 관련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 류지일
  • 승인 2014.04.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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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세청은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진도군과 경기도 안산시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며, 이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을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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