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지방 법원 형사 2단독 윤현규 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9)씨 등 3명 대해 전원 선고 유예를 결정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1년 6개월간 아래 직원을 시켜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에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당초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거쳐 이들에게 징역형인 집행 유예를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30연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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