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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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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 구영회
  • 승인 2014.05.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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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및 장애인거주시설 등 중점 단속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천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한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구·시·군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오늘부터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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