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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1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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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1기분 자동차세 49억 부과
  • 오효진
  • 승인 2014.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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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3% 가산금 적용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12일 2014년도 1기분 자동차세 49억800만 원(5만1824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5만1440건, 47억9700만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로, 과세대상은 금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차 등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지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이달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청원군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7만7000여대로 전년보다 약 2700여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차량도 2만1600여대로 전년보다 2800여대 증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지로(www.giro.or.kr) 등의 납부방법과 신한, 현대, 삼성, BC 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나 통합청주시 전산통합 일정관계로 27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모든 지방세 수납이 중단돼 이 기간을 피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면서“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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