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명 ‘짝퉁시장’이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부산 국제시장의 위조상품 근절에 나섰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세관, 부산 중구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국내·외 유명 상표권자들과 함께 지난달 26~27일 부산 국제시장 등 관광명소에 47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민·관 합동단속을 펼쳤다.
합동단속팀은 위 지역에서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박모 씨(42세)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 2657점(정품시가 1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검거자(20명) 중 11명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피의자 김모 씨(55세)는 동종전과 5범으로서 상습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관계자가 발표한 바로는 “이번 합동단속은 각 기관이 소규모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기존 단속형태에서 벗어나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집중단속함으로써 위조상품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했고, 민간 상표권자를 위조상품 단속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산업재산 보호업무에 대한 소통강화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일부를 변형한 유사한 상표의 위조상품도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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