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주인 몰래 나무를 판매한 조경업자가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11일 지인의 밭에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조경업자 김모(48)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쯤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서모(54)씨의 밭에 심어져 있는 이팝나무 73그루(시가 580만원 상당)를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 업계에서 일하며 알게 된 서씨의 밭 위치를 확인해 두고 서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을 급히 갚기 위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신고로 마을 입구와 인근 도로의 CCTV 등을 확인해 김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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