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4~2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관공서,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행위 및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