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16:51 (수)
제주시, 쌀·밭직불제 신청농가 정보 공개
상태바
제주시, 쌀·밭직불제 신청농가 정보 공개
  • 정효섭
  • 승인 2014.07.16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올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과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직불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신청이나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ㆍ밭직불금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한다.

올 해 쌀ㆍ밭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쌀직불금은 13농가ㆍ13.7ha이고, 밭직불금의 경우 2,184농가ㆍ1,799ha이다.

○ 정보열람에는 열람목적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직불금 신청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농지 경작자,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 쌀ㆍ밭직불금 신청 정보 공개 절차가 마쳐지면 쌀ㆍ밭직불금 지급요건 등 이행사항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ha당 지급단가는 쌀직불금 727,640원이고, 밭직불금의 경우 40만원이며 최고 4ha(160만원)까지 지급된다.

○ 한편, 제주시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급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이 직불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