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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노령연금 2만5천여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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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기초노령연금 2만5천여명 지급
  • 정효섭
  • 승인 2014.07.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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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강릉시 노인인구 3만5514명 중 소득하위 70% 어르신 2만5000여명이 월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시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지난 21일 확정해 지난 25일 첫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다만, 일부 어르신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더라도 최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재산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2만 8000원) 이하인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분증 및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해 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8일 현재 시 읍·면·동에 신청 접수된 인원은 1261명이며, 만약 7월에 신청했으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내달 25일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치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르신들은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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