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4만여건에 3억7200만원을 과세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주소 지분 44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5만50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스마트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세대주이면서 사업자인 경우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장의 주민세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인 경우는 사업장마다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중부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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