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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20억대 사기 분양한 40대 도피 9년 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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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서, 20억대 사기 분양한 40대 도피 9년 만에 붙잡아
  • 박성용
  • 승인 2014.08.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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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자신이 신축한 상가건물에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을 사기 분양한 40대가 9년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4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0월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분양하면서 음식점을 하려는 B씨 등 5명에게 분양대금으로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문제의 상가건물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했다. B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고소하자 A씨는 이듬해 1월 홍콩으로 도주했다.

 

이후 동남아를 떠돌던 그는 지난 2010년 입국,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지난 16일 교통사고를 내면서 수배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검거됐다.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 A 씨가 도피생활을 한 기간은 9년으로 공소시효를 2년 넘긴 상태다. 하지만 그는 도주하고 외국에서 머문 4년이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돼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건물에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해 분양을 완료했다”며 “피해자들이 문제제기가 있자 영업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A씨의 재산 관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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