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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체납처분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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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체납처분 실무교육
  • 강종모
  • 승인 2014.08.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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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세외수입 행정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팀 초청 강연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9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팀초청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체납처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에서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징수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세외수입분야는 내부적으로는 업무 비중이 낮고 외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세외수입은 안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올해 8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도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처럼 재산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이 요구됨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의 실무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이 체계적인 부과ㆍ징수 절차를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세무행정 체납징수분야에서 국내 최고 베테랑인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팀’ 실무자를 강사로 초청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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