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에서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 만연 등 원인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9월 15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체납 자동차는 1만 9여대이며, 체납액은 66억 원이다.
이는 이천시 전체 체납액의 26%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체납차량 단속단말기를 활용해 세무과 체납팀 직원을 중심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체납건수 2회 이상 차량은 단속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다.
불법 명의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번호판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차주들이 번호판 납땜, 벽면 밀착 주차 등을 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족쇄영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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