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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판매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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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판매 17명 적발
  • 오윤옥
  • 승인 2014.09.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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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전단지를 무차별로 뿌리고 개별 연락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무더기로 적발,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2일 특사경에 따르면 17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의약품을 정상제품(1알에 1만원~1만5천원)의 1/5 가격으로 불법 판매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선불폰을 이용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인과 신용불량자를 판매원으로 고용,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지하철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했다.

또한, 업자들은 이런 불법 의약품을 주로 떠돌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최대 12배가 넘게 부풀려 팔며 최대 월 3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사경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화장실에 살포된 전단지를 수거 직접 해당 의약품을 구매 후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후 부정의약품으로 확인된 판매자를 검거하는 식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였다.

시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판매전단지 2만여 장 비아그라 1300정 시알리스 822정 아드레닌 600정 여성흥분제 50개 사정지연제 57개 복용설명서 등 총 2만3천여 점(정품시가 약 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성분검사 결과, 제품에서 주성분이 정상제품보다 많게는 4배 초과 검출되거나 정상제품에는 쓰이지 않는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규해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제3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조ㆍ부정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의약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는 만큼 시민 스스로 전문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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