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경남 창원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 1193명에 대해 고발예고 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는 경찰에 고발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고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1193명(3367건, 3억6100만원)에 대한 고발예고 및 납부독촉을 통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체납자는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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