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16일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약 86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이모(24)씨 등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24)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 낼 것을 모의한 후 처음에는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앞 차의 후미를 추돌, 탑승자 모두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학교 및 지역 선후배들을 끌어들이는 등 사고 관련자를 수시로 바꿔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했다.
또 최근에는 택시승객으로 가장한 공범 3∼4명을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게 한 후 고의로 택시를 추돌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보험사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운영하면서 이같은 보험사기 범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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