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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관련 음성군 공무원 협박 민원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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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관련 음성군 공무원 협박 민원인 무죄 확정
  • 정수명
  • 승인 2014.09.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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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 원남면 오리농장 사용 허가를 내 준 음성군 공무원에게 폭언· 협박 등으로 기소된 한동완(58 사진)군의원이 대법원 항소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표 부장판사)가 지난 4월 17일 보복 협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리농장반대 추진위원회' 전 간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4-5월 오리농장 조성 예정지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한모씨는 지난 4월 17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리농장 반대추진위는 지난해 4월 음성군이 원남면 하로리 인근에 신축된 오리축사 11동과 창고 등 4000여㎡ 규모의 오리농장에 대해 최종 사용 허가를 내주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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