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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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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 김형중
  • 승인 2014.10.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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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우량기업 유치 및 인구증가 한 몫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북 충주시가 고용인원이 많은 우량기업 유치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지난 2013년 11월8일자로 근로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4조의4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은 충주시로 이전해 오는 기업과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충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전기업 대표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주정착지원금 지급은 1회로 한정한다.

충주시 기업지원과(850-6072)로 신청하면 되며, 가족 세대원 1명당 5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관내 기업체 및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입주기업으로부터 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처음으로 근로자 7명에 대한 이주정착금 350만원을 지급했다.

충주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제도가 우량기업 유치와 인구 증가로 이어져 중부내륙 첨단산업 거점도시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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