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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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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정효섭
  • 승인 2014.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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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에 공급할 유기질비료를 올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ㆍ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농업보조금의 중복ㆍ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 하고자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자격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가별 공급량 결정 및 비료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금액은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이며, 도내산 퇴비 사용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는 도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기한 내에 제출(메일, 팩스 신청도 가능)해야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시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만 신청하면 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시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 농업인은 공급희망년도를 1년, 3년, 5년간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돼 농업인이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을 배부하는 등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며, 농가도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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