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된 2483필지 대상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예산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토지 24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2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담당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특성, 표준지 선정,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041-339-7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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