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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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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나섰다
  • 김형중
  • 승인 2014.1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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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까지 복지급여 대상자 급여적정성 확인조사 추진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12월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부정 및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조사 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월말까지 실시한 사전정비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대상자 등 변동이 예상되는 458가구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에 대해 사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말까지 최대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끝마쳤다.

군은 이번 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복지급여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복지급여 대상자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에서 금년도에 개정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 중복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갑작스런 급여중지에 따른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급여대상자의 확인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정보 등 48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정보, 금융재산조회 자료를 근거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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