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충북 음성경찰, 교통사고 3시간 뒤 발견 동승자 현장 사망 결론
상태바
충북 음성경찰, 교통사고 3시간 뒤 발견 동승자 현장 사망 결론
  • 정수명
  • 승인 2014.11.13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 경찰의 초동조치 잘못으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돼 말썽을 빚은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은 사망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쯤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36번 국도)에서 스타렉스 밴이 1t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숨진 스타렉스 밴 탑승자 A씨(57·여)에 대한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목뼈 탈골과 척수 손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B씨와 C씨만 병원으로 옮겼으며 사고발생 3시간 뒤에야 공업사에 있는 차량 화물칸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검 결과와는 별개로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