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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 허위표시·위생불량 등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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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 허위표시·위생불량 등 23곳 적발
  • 김승환
  • 승인 2014.1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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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취급업소 일제점검…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키로

[경기=동양뉴스통신]김승환 기자 =축산물 등급을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등 축산물 취급업소 23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행락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54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보관 및 판매온도 미준수 1건, 등급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건, 작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영업장 무단변경 2개소, 기타 5건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대형마트인 A업체는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묶음번호로 사용하면서 소비자 등이 요청할 경우 묶음번호에 포함된 각각의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제공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냉동 한우를 판매하면서 보관 및 판매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업체는 한우를 진열·판매하면서 모두 1등급으로 표시했으나 현장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한 결과 2등급 한우로 식별돼 등급 허위표시로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 한우전문판매점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비추리 등 한우 포장육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안양시 소재 D업체는 축산물을 취급하면서 작업장 내부를 지저분하게 관리했으며, 축산물 손질에 사용되는 칼, 도마 등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청결상태 불량으로 단속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축산식품의 안전 먹거리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특히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한 안심장보기 앱 등을 이용하면 소비자들도 현장에서 손쉽게 등급이나 도축일, 한우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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