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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북지역 AI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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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북지역 AI로 가금산물 반입금지
  • 정효섭
  • 승인 2014.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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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AI 신고건이 지난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됨에 따라 26일 0시를 기해 제주특별법 제206조 및 우리 도 방역조례에 의거 경북지역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지역 세부내역은 전남(광주 포함), 전북, 경북(대구, 울산 포함)지역으로 한하며, 발생지역(전남)과의 완충차원에서 반입금지를 시행했던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등 발생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금번 반입금지 지역에서 제외했다.

도는 금번 AI는 확산적이지는 않지만 산발적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철새 도래에 따라 육지부에서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와의 철저한 차단, 출입자 통제 및 소독강화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줄 것과 관련 업계는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반입금지 등 우리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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