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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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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주의를”
  • 조영민
  • 승인 2014.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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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내국법인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 특별징수

[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된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전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 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201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본격화되는 2015년 4월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달리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납세자(법인) 및 금융기관, 세무대리인 등에게 ‘2015년 변경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며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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