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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렌터카 영업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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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렌터카 영업소’ 유치
  • 강종모
  • 승인 2014.12.0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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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郡 주차장 활용으로 세수 100억원 기대
▲전남 보성군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등록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보성체육공원 인근 유휴 군 주차장 부지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K네트웍스 렌터카 회사 영업소를 유치하고 지난달 20일부터 렌터카 100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렌터카 등록이 시작됐다고 2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은 차고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렌터카는 주차장에 실제 주차하지 않고 대부분 임대차로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수증대 효과 등을 위해 렌터카 업체 유치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또한 지난 1월 전남도에서는 각 지자체의 렌터카 업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렌터카 등록시 지역 개발공채 매입을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보성읍 용문리와 벌교읍 장양리에 위치한 유휴 군 주차장 4만㎡ 부지는 1만대의 렌터카 등록이 가능하며, 렌터카 1대가 등록 될 때마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 수수료, 주차장 임대료 등 100만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1년 이내에 1만대의 렌터카 등록이 완료되면 세수가 총 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이는 올해 보성군 전체 지방세 수입 130억원의 77%에 달하는 금액으로써 세수증대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렌터카는 일반 자가용과 달리 등록 후 4~5년이 지나면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차량등록으로 인한 안정적인 세수증대 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취임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렌터카 업체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렌터카 차고지 확보 및 기업유치 관광객 유치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렌터카 신규 등록이 진행됨에 따라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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