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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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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강종모
  • 승인 2014.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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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난 1일부터 다음해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이상 고령자, ▲쪽방ㆍ비닐 하우스 거주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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