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및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사건의 절차가 재개되어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가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