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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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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독려
  • 오윤옥
  • 승인 2014.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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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을 맞아, 강동구가 오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1일 기준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며, ▲납세 금액은 업종 및 시설면적과 종업원 수 등에 따라 5종 18000원, 4종 27000원, 3종 40500원, 2종 54000원, 1종 67500원으로 차등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고지서의 세금납부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외환, 시티, 농협)로 이체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 ▲ARS(1599-39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은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주민은 구청 세무2과나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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