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음성군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강화방안에 따라 1일부터 염장 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해 염장 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계속된 요구와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