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천안서북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구속
상태바
천안서북경찰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대표 구속
  • 박성용
  • 승인 2015.01.05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국가보조금 5800만원을 부정수급한 천안시 서북구 A어린이집 대표 B씨(38,여)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월급원장 및 무자격자 보육교사를 고용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대여 받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이용, 보조금 53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학부형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빙자한 종일반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을 별도의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지급받아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토록 관할행정청에 통보하고, 보육업계에 관행처럼 여겨진 ‘월급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