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경기 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138 농가에 대한 월급 지급액 14억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원~2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농업인 월급제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화성시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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