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기자 = 강원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13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활성화를 위해 인도 및 이면도로 결빙구간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갖는다.
이번 활동은 우리 가족 및 이웃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적극적 홍보 및 통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결빙이 심한 삼천리아파트 인근 통행로 위주로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2007년부터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이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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