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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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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
  • 이상영
  • 승인 2015.01.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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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동양뉴스] 이상영 기자 = 전북진안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진안군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미신고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 통학차량 운영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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