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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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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 본격 시행
  • 최정현
  • 승인 2015.01.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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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외부사업 타당성 심의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서울 종로구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28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위원회다.

인증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정부 6개 부처의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전문가를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발급하고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 심의 안건은 ㈜에코아이, 와이그린, 코리아카본매니지먼트, 휴켐스㈜ 등 4개사에서 신청한 5개건이다.

이들 안건의 외부사업 승인은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 공급을 위한 첫 걸음이며 이날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자에게 승인서가 발급된다.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 중 자체 감축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그 실적을 구매해 정부에 배출권으로 제출 또는 배출권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를 비용면에서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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