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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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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지도 단속
  • 오춘택
  • 승인 2015.04.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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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일 공공기관, 음식점 등 중점 지도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제1차 합동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문화정착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기관, 음식점,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특히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2015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면적에 관계없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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