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인 ‘5백원’만 내면 된다.(1급지 기준)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30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5분 단위로 개선해 오는 1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기존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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