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116톤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56202호(석도선적, 선원10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운반선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한민국 해역에 들어와 조업활동을 하면서 선박에 승무원명부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의 선원수첩을 비치하지 않은 혐의다.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 및 승무원명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운반선은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안전서는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4척을 나포해 담보금 16억 59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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