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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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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입장표명
  • 오효진
  • 승인 2015.05.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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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무상급식비 항목 가운데 식품비의 70%(무상급식비 총액의 39%)인 359억만 분담하겠다고 밝힌 충북도에 2015년 무상급식소요액 914억 원의 50%인 457억 원을 부담하라고 20일 재차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50%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대해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학부모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충북도와 급식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했지만, 지난 4년 동안 229억원을 더 부담해왔다.

충북도청이 2015년도 급식비 총 소요액 914억원중 359억원만 부담한다고 하며, 98억 원을 충북교육청(555억 원)이 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충북도에서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급식비는 국비지원 사업대상이 아니며, 충북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04년까지 국가에서 총 소요액의 50%를 지원하다 2005년 이후 지방 이양되어 국가지원 없이 지방비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4조에 급식비는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

무상급식의 합의는 일부학생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의무교육대상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해 급식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조직 및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ㆍ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교육공무직 총액 인건비가 반영된 것은 지난 2013년 1월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시ㆍ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인력증원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급식비, 우유급식비는 무상급식과는 별개의 사업이며, 더군다나 친환경급식비의 경우, 무상급식 실시 이전부터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는 2011년 무상급식 실시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

도교육청 신경인 교육국장은 “국비라고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일반재원으로 국비와는 엄격히 구별되며, 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성격으로 충북도청이 정부에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도 국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충청북도의 주장에 대해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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