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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3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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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33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정비
  • 강주희
  • 승인 2015.05.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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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주시가 전주지역 33개 주민자치센터를 일률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행정업무추진의 일률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각 동별 운영세칙을 전수조사한 후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표준안 초안을 작성했다.

또한 초안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후 표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동 주민센터는 오는 9월까지 표준안을 기본으로 동별 실정에 맞는 운영세칙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는 제정된 표준안에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례(제17조 제7항)에 의해 2회 연임까지 임기를 모두 마친 주민자치위원들의 재위촉 경과규정이 동별로 상이하거나 규정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법제처와 전주시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2년간의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강일수의 80% 이상 참여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토록 했으며, 프로그램 강사 및 임원진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 포함돼있던 주민자치 위원들의 애·경사 등 친목도모를 위한 조항은 동장이 제정 시행하는 운영세칙에 두는 것 보다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을 제정·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추진사업 등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표준안과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을 동별 실정에 맞게 추가해 운영세칙을 제정하게 된다.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은 “현재 각 동에서 제정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13개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회칙)은 16개동에서 운영되고 나머지 4개동은 운영되지 않는 등 각 동별로 행정업무추진의 일률성이 없어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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