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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부터 주거급여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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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6월부터 주거급여 신청 접수
  • 오춘택
  • 승인 2015.06.0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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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하는 주거급여 신청을 6월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임차가구는 전ㆍ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3%는 월 소득액이 가구원 기준 1인 67만원, 2인 114만원, 3인 148만원, 4인 182만원, 5인 215만원, 6인 249만원, 7인 282만원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임차료 상한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7만원이다.

수선비용 상한은 집수리 정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 금융제공동의서,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주거급여의 신규 신청자는 소득과 재산조사 등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전 준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b.go.kr)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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