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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기분 자동차세 9억 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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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기분 자동차세 9억 3000만원 부과
  • 오춘택
  • 승인 2015.06.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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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9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초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이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또한 올해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과 “특히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예금 잔액를 확인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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