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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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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30일부터 시행
  • 김갑진
  • 승인 2015.06.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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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직계비속(부존재시 직계존속) 및 배우자다. 조회결과는 토지·지방세·자동차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군, 읍면동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고 서비스 안내문 및 관련서식을 사전에 비치토록 했으며 시군, 읍면동에 홍보배너 설치, 홍보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다.

이병환 도 안전행정국장은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자가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해당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많은 도민들이 편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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