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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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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강종모
  • 승인 2015.06.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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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차량 시야가림 현상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은 30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편도 2차로 이상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중이거나 진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통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 충돌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 감소하고 사망자수도 2.1% 감소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발생건수는 3.2%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1일 평균 33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한 것이다.

영국에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12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2만5218건 중 13.2%인 3323건이 정차차량에 의한 가림 현상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 차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한 후 운행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을 추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시야가림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횡단보도에 정차 및 통행차량이 있을 경우 추월 또는 통과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보행자의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차대 보행사고 사망자 수도 OECD 평균 3배에 이르는 만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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