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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번 달에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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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이번 달에 주민세(재산분) 신고ㆍ납부하세요
  • 강종모
  • 승인 2015.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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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1일 현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사업허가의 유·무 및 건축물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약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영ㆍ유아어린이집, 유치원도 신고ㆍ납부해야하며, 적용세율은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ㆍ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자진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 신고 시 10%, 미신고 시 20%, 부정과소ㆍ무신고 시 4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1만분의 3으로 계산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여 개 지역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ㆍ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ㆍ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읍ㆍ면사무소, 고흥군청 재무과에 방문이나 팩스ㆍ우편 등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하다.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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