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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에서 1만원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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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6000원에서 1만원 인상 확정
  • 강종모
  • 승인 2015.07.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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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 22일 제242회 광양시회의 정례회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광양시 시세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광양시는 그동안 인상하지 않아 받아왔던 정부 보통교부세 지원금 연 5억여원의 페널티를 해소하게 됐다.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제78조에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세율이 1만원 미만인 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해 왔다.

지금까지 광양시는 시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8년간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의 인상권고와 매년 누적되는 페널티액 증가가 시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광양시는 세수 약 2억6000만원과 페널티 부분 5억원을 합쳐 7억60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게 됐으며, 이렇게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의 긴급한 복지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지역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말하며, 기초수급자, 군인, 학생 등이 세대주인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인상된 주민세는 조례공포를 거쳐 다음 달 정기분 주민세부터 세대주에게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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