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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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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준미달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나선다
  • 윤주성
  • 승인 2015.08.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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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1월 까지 규정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개선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 시설물인 과속방지턱을 오는 9월~11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은 과속주행을 방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됐으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거나 도색이 벗겨지는 등 훼손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사고와 차량 파손,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지역내 설치된 448여개의 과속방지턱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중 조사된 자료를 검토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높이 10cm, 폭 3.6m)에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된 방지턱, 그리고 도색이 벗겨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방지턱 등을 파악한 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이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안전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 및 주민들의 설치 건의 지역에 대해서도 과속방지턱을 신설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게되며 특히 노인보호구역 내 신설되는 방지턱 정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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