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당진시, CCTV 설치확대로 주정차질서 확립한다
상태바
당진시, CCTV 설치확대로 주정차질서 확립한다
  • 윤주성
  • 승인 2015.08.17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16개소 본격적 운영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심한 16개소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14개소) 및 이설(2개소)을 완료 시험운영 및 계도기간 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CCTV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현재 모두 33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시스템(CCTV)의 불법주정차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 교통 혼잡이 심하고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당진시청 앞 복지타운 교차로 ▲당진시청 분수대 광장부근 ▲당진우체국 앞 ▲가원예식장 부근 ▲당진초등학교 앞 교차로 ▲당진2동 주민센터 부근 등 모두 16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TV단속 구역내 주정차한 차량은 20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속이 확정되며, 운전자가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가입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를 받아서 사전에 단속을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는 단속인력 부족과 취약시간대 단속을 위해 점차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으며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주차질서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 설치한 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힌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