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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납폐쇄기한 단축 관련 회계실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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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납폐쇄기한 단축 관련 회계실무자 교육
  • 정봉안
  • 승인 2015.08.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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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연말 지출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1일 오후 2시 시청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사업소, 구․군 회계 관계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목적은 출납폐쇄기한이 지난해까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2월말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 문제점별 대처요령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를 위한 조기집행 철저 ▶유지보수 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 방법▶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부서별 사업진행 점검 ▶ 감사․예산․계약부서 및 사업부서별 조치사항 등이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국가재정과 통일을 기하고, 예산 및 회계 연계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는 1963년 12월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5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 환경에 큰 변화로 올해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각종 예상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강구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출과 결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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